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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종합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추진근거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관한 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항 2.

     

    2. 사업목적

     
    이 사업은 특별히 훈련된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인력을 통해 출산 가족에게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지원대상

     

    • 사업 대상은 어머니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혜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가정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5.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 등록된 출생증명서가 있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정 비자 종류에 한합니다.(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6. 서비스 기간

     
    복무 기간은 출생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다양합니다.(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생일로부터 최대 60일 까지입니다.
     
     

    7. 지원 내용

     
    산모 건강 관리(유방괸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 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 유효기간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며 지원 유형, 출생 순서, 소득 수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10. 신청장소(신청방법)

     
    신청은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보건소 또는 복지로(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회원가입 ->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하기 

    *처리절차

    처리절차

     

     

    11. 서비스 제공자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부·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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