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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가정에서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 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지?" "나도 해당사항이 되나?"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까지 알려 드리오니 이번 9월에는 꼭 신청하시어 올해 안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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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 원 지급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단독가구 | - |
홀벌이가구 | 50 ~ 80 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가구요건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가구구분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맞벌이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명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4,0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연간)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홀벌이가구 | 4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4,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본인명의의 자가, 골프 회원권, 증권, 금융자산 등이 해당
☞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pple.com)
● PC(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ARS 신청
▶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순서대로 진행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상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신청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 상, 하반기 한 번만 신청)
● 기한 후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90% 지급
▶ 지급일 : 9월(상반기) 신청 → 12월 말(35%), 3월(하반기) 신청 → 6월 말(65%),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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