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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가정에서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 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지?" "나도 해당사항이 되나?"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까지 알려 드리오니 이번 9월에는 꼭 신청하시어 올해 안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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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 원 지급 

      가구원 구성 지급액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50 ~ 80 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가구요건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가구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or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명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금액4,0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연간)
      단독가구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4 ~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본인명의의 자가, 골프 회원권, 증권, 금융자산 등이 해당

      ☞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pple.com)

      ● PC(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ARS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순서대로 진행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상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신청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 상, 하반기 한 번만 신청)

      ● 기한 후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경우 90% 지급

      ▶ 지급일 : 9월(상반기) 신청 → 12월 말(35%), 3월(하반기) 신청 → 6월 말(65%),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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