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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근절 :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요즘 심심찮게 뉴스 방송에서 임차인 몰래 전입 신고 후에 대출진행을 하거나 허위 전입신고의 형태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저뿐이 아닐 거 같은데요.
이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하며 허위 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게 제도 개선마련을 하여 적극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안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 내용 즉슨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치며
전입신고 사기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되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봉쇄되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기꾼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된다고 하지만 2030 세대의 청년들과 젊은 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 집에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에서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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