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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사기 근절 :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요즘 심심찮게 뉴스 방송에서 임차인 몰래 전입 신고 후에 대출진행을 하거나 허위 전입신고의 형태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저뿐이 아닐 거 같은데요.

     

    이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하며 허위 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게 제도 개선마련을 하여 적극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발췌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안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 내용 즉슨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 계획이다.

     

     

     

    제도의 개선전

     

     

    제도의 개선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치며

     

    전입신고 사기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되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봉쇄되어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기꾼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된다고 하지만 2030 세대의 청년들과 젊은 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 집에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에서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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