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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인 공익직불금은 2024년부터는 최소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지급 진행 절차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4년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대면 신청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대면 신청'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 기간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공익직불금 지급 진행 절차(지급시기)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기본형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4년 2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1개월간 비대면 온라인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기간 : '24년 3월 4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 산정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 : 공익직불금 지급은 시·군·구에서 대체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2024년도 공익직불금 자격 요건(대상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언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은 45백만 원 이상)

    ☞ ①,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을 추가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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