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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법정 기간으로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2월에 연말 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부업이나 투잡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전자신고)과 오프라인(서무대리인 신고, 서면 신고)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전자 신고
세무서 방문없이 모바일(손택스 앱) 또는 PC(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절차가 쉬워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전자신고
✅ 2. 세무대리인 신고
복잡한 소득 구조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서면신고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제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회사를 이직하거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투잡 등으로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외에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 국민연금은 연 1,200만 원이하일 경우
✅ 기타소득
✔️ 기타 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한 달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5월 중순 이후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
▶ 1단계 : 6개 분야의 총소득 - 공제액 = 종합소득금액
▶ 2단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3단계 :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4단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 및 가산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에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및 환급
✅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 07:00~23:30)
✔️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납부서" 검색
✅ 환급
✔️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 절차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개인정보 입력 |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 조회 → 개인정보 입력 |
손택스 앱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
✔️ 환급금 수령 방법은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계좌 입금을 원할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타 사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서비스로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 작성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