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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2023년 7월 3일부터 적용되는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시범지역인 용인시/익산시의 상병수당 자격과 신청절차 및 지원 및 신청·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출처: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개인을 지원하여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수준

     

    •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3일을 제외입원 및 통원일수에 대해 1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지급
    • 지원은 연간 최대 90일 동안 제공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연중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음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여러 번 지원 가능

     

    자격요건

     

    ● 거주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연령·국적 

     
    만 15세 ~ 만 65세 (주민등록을 통해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예외

    • 용인시 질병수당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포함)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제외)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 *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소득·재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재산은 재산가액 합산 7억 원 이하인 경우(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  
     
     

    질병/부상범위

     

    • 질병 수당은 연속 3일 이상 지속되는 비 업무 관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치료 보장
    • 조산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종류나 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제외대상

    • 오로지 미용 목적, 질병 치료 또는 중요 기능 향상을 위해 수행되는 시술
    • 합병증이 없는 경우 출산*과 관련된 상황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주의사항) 23년 7월 3일 이후 입원 및 외래 진료 건에 대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 모두 동일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
    •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 외래진료 횟수제한 없음.
     

     

    시범사업 기간

     
    2023년 7월 3일 ~ 2025년 6월 30일
     
     

    대상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신청 지급절차

     

    1. 의료기관을 방문

    ▶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음
     
    ▶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

    •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입원)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외래)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2. 구비서류 준비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사항 확인
    • (작성) 사업주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3. 상병수당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상병수당 신청 < 보험급여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또는 검색칸에 "상병수당" 검색)
    ※ 신청서 서식 → 공단 홈페이지 다운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예) 7월 1일 ~ 7월 7일 입원(7월 1일 ~ 7월 3일 대기기간) 이후 7월에 외래진료받은 경우→7월 7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심사를 거쳐 상병수당 지급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1577-1000
    ▶ 용인서부지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 상병수당운영팀 ☎ 031) 329 - 4167
    ▶ 익산지사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85 상병수당운영팀 ☎ 063) 840 - 862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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