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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작년에 4,0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처 확인 못하여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이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와 재산 및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가구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혼자 버는 가구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와 같이 버는 경우 둘이 합쳐 총급여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①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 분리가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 분리가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을 합하는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소득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 ~ 7,000만원 | 600 ~ 7,000만원 |
※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과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급여액은 총소득과는 달라 정확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종교인, 사업소득의 합산입니다.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받습니다.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차등 지급됩니다.
● 차등 지급 계산식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X 4,9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 100만 원에서 91,837원을 차감한 908,163원을 받게 됩니다.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받습니다.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차등 지급됩니다.
● 차등 지급 계산식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X 4,5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 100만 원에서 55,556원을 차감한 944,444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 ~ 11월), 반기 신청(9월 1일~15일)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23년 귀속분)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지급시기 : '24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토) ~ 11월 30일(토)
● 지급시기 : '24년 9월 ~ '25년 3월
✅ 반기 신청('24년 상반기 귀속분)
●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일) ~ 9월 15일(일)
● 지급시기 : '24년 12월 말
정기 신청에 신청을 안 하시고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 감액되어 95%만 지급되니 손해 보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하거나 자동응답(1544-9944)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안내문(QR코드) 신청 및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 PC, 모바일 신청
2.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안내문 신청
국세청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순서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상담진행 후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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