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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든든함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 1,440만 원까지 만들어보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워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
5월 1일(월)부터 5월 26(금)까지
지원 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까지
(단, 기초생활수급자(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2주간에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일,19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부터 5월 26일(금)까지 : 자율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부터 100% 이하까지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대상자 선정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추가 정보 :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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