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향상하고 금융역량을 튼튼하게 키워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3개월 단위 자격요건을 검증 한 후에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1차 - 3,700명 내외, 2차 - 3,700명 예정)
자격요건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해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참여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모바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접수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5일(월) 18:00까지
2차 :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기타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
대상자선정
대상자 발표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3년 1차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지역화폐란?(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으로 1,440만원 만들기 (2) | 2023.05.02 |
---|---|
2023 종소세 신고기간,신고방법 및 환급방법 (3) | 2023.04.30 |
2023년 LH경기남부지역 임대주택 청약정보(건설위치,공급일정,신청자격 등) (5) | 2023.04.26 |
5월은 가족의 달이며 5일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 날 (10) | 2023.04.25 |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12)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