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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아이를 낳고 주택 구입하는 가정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몇가지 주목할만한 사안 중에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사는 경우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 가구 1 주택자에 한한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데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 p 줄인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적용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년 치를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목)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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