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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아이를 낳고 주택 구입하는 가정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

     
     
    이번 개정안에서 몇가지 주목할만한 사안 중에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사는 경우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 가구 1 주택자에 한한다.
     
     

    [행복출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하기]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데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 p 줄인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적용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년 치를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목)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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